2020년06월13일 5번
[민법(총칙,물권)]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 성립의 효과는 직접 법인에 미치고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법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단체의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설립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ㆍ의무는 바로 법인 아닌 사단에 귀속된다.
- ③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제한을 등기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사원총회가 대표권 제한을 결의한 사실을 몰랐고 모른데 잘못이 없으면, 제한을 넘는 이사의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 ④ 민법에서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다.
- 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 중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활동을 한다면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단체의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설립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ㆍ의무는 바로 법인 아닌 사단에 귀속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오히려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법인으로 성립한 경우, 개인이 취득한 권리와 의무는 법인에 귀속됩니다. 이는 법인이 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법적인 존재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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